공인중개사자격증(재)교부
근거법령 |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」제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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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| 한수이남 도청 민원실 한수이북 북부청사 민원실 |
경유·조회 | 토지정보과 (신규교부) |
처분청 | 경기도지사 |
주관부서 | 도청 토지정보과(8008-4906) 북부청사 도시주택과(850-3975) |
처리기간 | 즉시 |
종류 | 교부 |
파일받기 | HWP 공인중개사 자격증
신청서 다운로드 |
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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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
- <신규 발급 시>
- 신분증
- <재발급 신청 시>
- 신청서 1부
- 자격증 원본(기재사항 변경, 훼손의 경우)
- 관계증명자료(등록사항 정정의 경우) 1부
- 신분증 지참
- 사진1매(반명함판)
- 수수료 : 800원
행정기관의 심사기준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검토
- 자격증대장과 주민등록증, 사진대조로 본인 여부 확인
업무흐름도
- 즉결민원
-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