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- 도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지원대상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전통시장,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
재원비율
- 국비60%, 지방비 30%, 자부담10%
* 진입도로, 하수도, 화장실 등 공공시설 : 국비60%, 지방비40%
지원내역
2018년 2월 28일 기준)
(단위 : 천원)
구분 | 계 | 14년 | 15년 | 16년 | 17년 | 18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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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수 | 127개소 | 25개소 | 45개소 | 14개소 | 22개소 | 21개소 |
총사업비 | 44,473,769 | 12,556,695 | 11,948,909 | 7,826,663 | 6,313,331 | 5,828,171 |
국비 | 26,668,000 | 8,219,000 | 6,039,000 | 5,029,000 | 3,885,000 | 3,496,000 |
도비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 – |
시군비 | 16,140,713 | 4,124,862 | 5,632,139 | 2,300,999 | 2,080,023 | 2,002,690 |
자부담 | 1,665,053 | 212,833 | 277,770 | 496,664 | 348,305 | 329,481 |